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26
판결선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남 아산 소재 D건물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3년 10월초부터 2014. 2. 10.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한 E의 2014. 1. 6.부터 2014. 2. 10.까지의 임금 3,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