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03
판결선고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부터 2014. 3. 15.까지 공사감리직으로 근로한 F의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근무계약서, 기록장,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F는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F가 피고인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2014. 2. 6.부터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F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미지급의 책임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G와 사이에 위 E호텔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7억 5,200만 원에 체결하였다. F의 역할은 G가 사용하는 자재의 단가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등으로 G의 자금집행을 감독하고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G에게 전달하며 공사현황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F의 업무 내용을 보았을 때, F는 피고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② F의 근무시간은 10:00~12:30, 14:30~17:30으로 정해져 있고, 다만 유동적으로 근무하되 피고인과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F의 근무장소는 위 공사장소이다. F가 자재의 단가 비교 등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자리를 비울 때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하였다. ③ 이동을 위한 차량주유비, 식사비, 회의를 위한 커피비, 휴대전화비 등은 모두 F가 부담하였다. F의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작업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커피비에 관하여도 위 공사현장에서 마땅한 회의장소가 없고 그 비용도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작업수단을 보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F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공사지체시 지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F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적어주었을 뿐 그와 같은 합의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가 받는 돈의 액수와 공사규모에 비추어 볼 때, F가 위와 같은 지체상금등 공사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실제 F와 피고인 사이에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F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노무제공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⑤ F는 월 2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받아왔고, 근무계약서에도 '급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F를 채용하였다'는 말을 스스로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F가 2014. 2. 6. 이후에도 공사현장에 있는 것을 공사를 진행하였던 G와 타일을 납품한 H이 보았다. ② F는 2014. 2. 6. 이후인 2014. 2. 18., 2014. 2. 22., 2014.2. 24., 2014. 2. 25., 2014. 3. 4., 2014. 3. 5. 공사현장 앞에 있는 'I'에서 회의를 위하여 커피를 주문한 적이 있다. ③ F와 피고인 등이 작성한 기록장(작업일지)의 2014. 2. 20.자 내용을 보면, "2. 15. 완전 마무리되면 마지막 월급 지급한다. 2. 15. 오픈 못하면 이후 월급은 없다. 2. 10. F 근무종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①, ②와 같은 사정에다가 F는 2014. 2. 6.까지 기록장(작업일지)을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점, 위 기재내용 자체도 2014. 2. 15.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인데, 그 메모가 2014. 2. 20에 기재된 점 등을 덧붙여 보면, F가 2014. 2. 6. 이후에도 근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