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796
판결선고
2016. 6. 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교습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3.부터 2015. 7.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95,000원과 퇴직금 7,011,540원 합계 7,506,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법정진술
급여수령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5. 3. ~ 8. 급여명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E은 학원생 수에 따라 5:5의 비율로 나누어 수강생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기본급 또는 보장금 명목으로 매월 17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온 점, ② E은 대략적으로 정해진 출퇴근시간의 범위 내에서 학원 측에서 정해준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강의실에서 수학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③ E이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E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그 대신 강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은 담당과목인 수학과목의 강의 외에도 중학교 3학년 여자반 담임을 맡아 학원생들의 출결을 관리하거나 학원 측의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⑤ E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학원 측으로부터 수강생들의 강의평가내용을 전달받은 바 있는 점, ⑥ 강사들이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구제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⑦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판사 양소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