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42
판결선고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 노동조합장이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위 회사의 운전기사인 E, F, G를 압박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운전기사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5.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란에 성명 "E", 직책 "운전원"으로, 문서내용에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년 9월 5일자로 해고됨을 예고 통지합니다", 사유란에 "근로기준법 제26조, 27조 및 단체협약 제12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문서명의자는 "(주)D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과장 B에게 부탁하여 위 출력물의 (주)D 대표이사라고 적힌 부분 우측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란에 성명 "F", 직책 "운전원"으로, 문서내용에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년 9월 5일자로 해고됨을 예고 통지합니다", 사유란에 "근로기준법 제26조, 27조 및 단체협약 제12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문서명의자는 "(주)D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과장 B에게 부탁하여 위 출력물의 (주)D 대표이사라고 적힌 부분 우측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란에 성명 "G", 직책 "운전원"으로, 문서내용에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년 9월 5일자로 해고됨을 예고 통지합니다", 사유란에 "근로기준법 제26조, 27조 및 단체협약 제12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문서명의자는 "(주)D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과장 B에게 부탁하여 위 출력물의 (주)D 대표이사라고 적힌 부분우측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D 대표이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해고예고통지서 3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5.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부산강서우체국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E, F, G에게 익일특급 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 송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A가 (주)D 대표이사 명의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E, F, G를 압박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해고예고통지서를 위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직인을 A의 부탁에 따라 이미 내용이 기재된 제1항 기재 3통의 해고예고통지서에 찍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해고예고통지서 및 우편봉투사본 각 3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