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23
판결선고
2015. 6.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501호(C빌딩)에서 종합건축사사무소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21.부터 설계기사로 근무하다 2013. 10. 1. 퇴사한 E의 2011. 5.경부터 2013. 9.경까지 임금 52,500,000원과 퇴직금 5,703,390원 등 체불금품 합계 58,203,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경까지 E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피고인은 별도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조정성립된 민사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