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로부터 100,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460,2015
판결선고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460』
피고인 A, B, C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항운노조 F 소속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2.경부터 부산항운노조 F의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1. 반장으로 승진하였으나 2014. 9. 30. 반장직에서 해임되어 현재는 조합원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5. 20.경부터 2012. 11. 19.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될 때까지 부산항운노조 F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조합원 추천 및 조장 승진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의 조장 승진을 위해 부산항운노조 F의 지부장인 C에게 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6.경 부산 동구 G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조장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피고인 A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7,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해 A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7,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466』
피고인 D, C의 지위
피고인 D은 2010. 7.경부터 부산항운노조 F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항운노조 F의 지부장을 보좌하여 조합원 및 작업 관리,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5.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항운노조 F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신규 가입 및 전보와 조장 또는 반장 승진 추천 등 인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 C의 배임수재
피고인 D은 2010. 12.경 H으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D, C은 H의 조장 승진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12.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 D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H으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부근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 C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피고인 C에게 위 3,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 D은 2011. 1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H으로부터 'I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60』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A이 제출한 자료 첨부, K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K 우리은행 대출계좌 통장 2매 등본, 대출원금 상환전표 2매 등본, K 명의의 우리은행 대출금원장 등본, K 명의의 외환은행 대출금원장 등본, L 명의의 우체국 통장 등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5고합466』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H,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검찰 수사보고(사건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H이 D에게 I의 취업 대가 3,200만 원을 전달한 곳이라고 진술한 장소 특정 보고, F 확인서 첨부 보고, D이 H으로부터 H의 조장 승진 대가 3,000만 원을 받은 곳이라고 진술한 장소 특정 보고, D이 C에게 H으로부터 받은 조장 승진 대가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장소 특정 보고)
농협 계좌 내역(예금주 : M N), 농협 계좌 내역(예금주 : O P), 네이버 지도, 확인서
『판시 전과』
각 검찰 수사보고(C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내사자 D의 동종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부산지법 2015고합98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12고합1174 판결문 사본, 부산고법 2013노173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13고합100 관련 킥스 출력물, 부산지법 2013고합10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5고합466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배임수재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5고합466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배임수재의 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고합466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의 배임수재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5고합460 사건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벌금 750만 원 이하
피고인 C, D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은 징역 8월 및 추징 1억 원, 피고인 D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 2,700만 원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조장 승진을 위해 부산항운노조 F의 지부장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7,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공급사업허가를 받아 부산항에 대한 독점적인 항만근로자 공급사업권을 가진 부산항운노조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증재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산항운노조에 팽배해 있는 청탁 관행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부산항운노조 F의 지부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신규조합원 추천 및 반장·조장 승진 추천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인 D이 부산항 운노조 F의 반장으로서 지부장의 위와 같은 업무를 보좌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조장 승진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조장 승진 및 취업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부산항운노조의 취업 및 인사 비리는 고질적·구조적인 부패관행으로 자리 잡아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대하고, 그동안 부산항운노조의 취업 및 인사 비리 사건으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전과 다름없는 비리를 그대로 답습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C은 '2005. 4. 15.경부터 2009. 3.경까지 총 13명으로부터 신규 취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범죄사실로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9고합685)에서 2009. 12. 11. 징역 1년 6월 등을, 제2심(부산고등법원 2009노985)에서 2010. 4. 1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17. 확정되었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위 집행유예기간 만료 무렵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로부터 수수한 7,000만 원을 이 사건 수사개시 전인 2012. 12.경 반환하였고, H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을 2015. 11. 19. H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D은 I로부터 수수한 2,700만 원을 2015. 7. 25.경 반환한 점, 피고인 D이 H으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을 받으면서 수수한 3,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훈재(재판장) 이재현 손인희
각주1)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 C, D에 대한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