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합46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로부터 100,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