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구합2248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상병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국적을 가진 기선권현망수협 소속 B의 외국인 선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3. 8. 20. 위 선박에서 작업 중 재해사고로 '우측 고관절과 무릎 사이의 외상성 절단' 등의 장해를 입고 2013. 8. 20.경부터 2014. 4. 30.까지 상병급여와 장해등급 4급 5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와 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체결된 '어선 외국인 선원 단체협약'(2013. 4. 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외국인 어선원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고용주는 외국인 어선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안 되며, 하회된 근로계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고(제2조 제2항),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월 1,100,000원(제3조 별표 임금표)으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던 실질임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4, 25조에 의거하여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실제로 지급받았던 임금 1,200,000원이 아니라 2014년 해양수산부 선원최저임금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75호, 이하 '2014년 선원최저임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731,000원, 승선평균임금 3,029,000원을 적용한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3년 해양수산부 선원 최저임금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37호, 이하 '2013년 선원최저임금고시'라 한다) 및 2014년 선원최저임금고시에서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외국인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위 각 2013, 2014년 선원최저임금고시(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내국인선원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외국인선원에게도 적용하여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선원최저임금고시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병급여와 장해급여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5조에서 '장해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어선원등에게 지급하고(제1항)', '장해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日數)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또한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하고(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5호), 구 선원법(2014. 3. 24. 법률 제12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제11호, 제12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되,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으며, 선원법 제59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선원법 제59조의 위임에 의한 이 사건 각 고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4조, 제25조, 선원법 제59조 및 이 사건 각 고시의 내용을 종합하면,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이 사건 각 고시의 2.가.1)항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 최저액을 월 1,1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 최저액 내지 원고가 지급받은 실질임금을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또는 승선평균임금의 최저액으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고시 제2.가.1)항의 '선원 최저임금'이란 선원에게 '평상시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어선원을 포함한 '모든 선원'에게 적용되고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 고시의 제2.가.2)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고시 제2.나.3)항에서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평상시에 실제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고시 제2.나.3)항은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단체협약으로 '평상시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고시 제2.가.1)항 및 제2.나.3)항의 '최저임금'의 개념이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과는 구별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이 사건 각 고시 제2.가.2)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특례까지 규정한 것이라도 보게 된다면 이는 명문의 규정에 어긋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위임한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서도 '고용주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재해발생시에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처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기준으로 재해발생 시 보상처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각 고시는「선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하고, 구 선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선원'이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고시 제2.나.3)항의 최저임금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점, ⑥ 어선원재해보험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안 되므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통상임금의 최저액'이 '외국인 어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내국인 어선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고시 제2.가.2)항에서 규정한 '어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내지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병급여 내지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내지 승선평균임금이 월 고정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이고, ② 이 사건 각 고시는 선원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혹은 비율급으로 받는 어선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월 고정급으로 임금을 받는 어선원의 경우에는 외국인 어선원 뿐만 아니라 내국인 어선원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③ 상이한 임금을 지급받았던 어선원에게 동일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외국인 선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고정급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월 고정급의 임금을 수령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 통상임금 내지 승선평균임금이 월 고정급과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최저액이 재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선원법 제57조 제1, 2항의 취지는 월 고정급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동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 2항에 따라 통상임금 내지 승선평균임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정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내지 승선평균임금'을 그 최저한도로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고시가 선원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혹은 비율급으로 지급받는 어선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각 고시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 내지 승선평균임금'이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혹은 비율급'으로 지급받은 어선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의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내·외국인 어선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고시가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혹은 비율급으로 받는 어선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경우에는 월 고정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국인 어선원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고시가 적용될 수 없게 되어 최소한도의 재해보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이 사건 각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④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입법취지에다가 이 사건 각 고시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최저액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재해보상금의 지급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어선원이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의 지급방법, 액수와 무관하게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시에는 이 사건 각 고시 제2.가.2)항에 따라 통상임금 최저액 내지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어선원재해보험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원고에 대한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내지 승선평균임금으로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정한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내지 승선평균임금이 아닌 이보다 적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1,200,000원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정한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내지 승선평균임금에 따른 추가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김용환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