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3,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육상플랜트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원고를 고용했다. 원고는 2012. 7. 3.부터 2012. 8. 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3,013,1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7719호로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4. 9.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3,013,1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4.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13,1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당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