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각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원고 B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2012. 12. 14.자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 A은 2012. 9. 4.부터 2013. 3. 4.까지, 원고 B은 2012. 7. 2.부터 2013. 1. 2.까지, C은 2012. 8. 27.부터 2012. 11. 30.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원고 A은 합계 650만 원(= 2012년 9월~12월분 480만 원 + 2013년 1월~2월분 170만 원)의, 원고 B은 합계 480만 원(= 2012년 9월~12월분 480만 원)의, 원고 C은 합계 240만 원(2012년 10월~11월분 24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39988호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3. 25.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80만 원(= 2012년 9월~12월분 480만 원), 원고 B에게 480만 원, 원고 C에게 24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5.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원고 A은 4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인 2013. 3. 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인 2013. 1. 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 17.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일인 2012. 11.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2. 15.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B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각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당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한다).
그리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2012. 12. 14.자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2012. 12. 14.자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 A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원고 A의 나머지 청구(2012. 12. 14.자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 부분을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 A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 A에게 불이익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항소만을 기각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각주1) 각 월 임금 120만 원 × 4개월
각주2) 각 월 임금 120만 원 × 2개월 - 2014. 2. 12.경 지급받은 70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