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나1772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45,440원과 이에 대한 201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10. 18.부터 2014. 1. 29.까지 근로를 제공했는데, 피고로부터 합계 10,345,440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03954호로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2014. 8. 28.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위 결정은 2014. 9.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345,4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4. 1. 29.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 2008. 10. 18.부터 2012. 6. 1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아닌 서어틴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11852호 사건에서 2014. 7. 29. '피고는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2008. 10. 18.부터 2014. 1. 29.까지 재단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 10,345,440원과 2009. 4. 20.부터 2014. 4. 1.까지 봉제공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C의 퇴직금 6,115,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위 약식명령은 2014. 7. 31.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연제구 D'로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2014. 8. 8.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 10. 18.부터 2014. 1.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당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