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의 실질적 사용자는 그들을 고용한 센터장 또는 사하지부장이지 사단법인 E(변경 전 명칭 : K, 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이사장인 피고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 산하에는 사하지부 외에 부산진지부, 경산지부가 존재하였으나 부산진지부, 경산지부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을 뿐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사하지부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위 스포츠센터의 운영 외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센터장 또는 사하지부장의 선임 및 해임을 결정하는 기구인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사실상 처(妻) J(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총무부장 겸임), 피고인의 친척, 피고인의 지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이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점, ③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직원이었던 G와 센터장이었던 I, 관리부장 H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개최되는 간부회의, 직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내용에 대해 일일이 보고를 받았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센터장이었던 I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성이 부정될 경우 본인이 사용자로서 직접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원심법정에서 I이 진술한 센터장 취임 경위,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지시에 관한 내용, 센터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인사, 경영과정에서 겪었던 피고인과의 갈등 상황 등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데 I은 임금이나 상여금의 액수, 지급 여부 등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나 승낙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상여금 지급을 건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실질적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당심의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판결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는 2011. 8. 31.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산 사하구청장과 위·수탁기간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3년간으로 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협회의 하부 기관인 사하지부가 설립되었으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의 위치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규정상으로 보면 센터장 또는 지부장이 직원들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로 구성된 이 사건 협회의 이사진들에 의하여 선임 및 해임이 결정되는 구조 하에서 센터장 또는 지부장이 고유의 인사권한을 가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센터장 또는 지부장의 임기는 상당히 짧았던바(특히 지부장의 경우 2011. 9.경부터 2014. 4.경까지 총 8명이 선임되었는바 그 임기가 평균 5개월도 채 안되는 등 상당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센터장 또는 지부장의 선임 및 해임에 피고인의 의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④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J은 원심법정에 출석한 다른 증인 I, H, G와 달리 피고인이 직접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이는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인 이메일 내역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의 기재에 반하고, 특히 J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협회의『지부 및 부설기관설립에 대한 규정』에 '기관의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업무실적보고 및 지도점검,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사하지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 사건 협회에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정도의 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분기별이 아니라 수시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직원회의를 주도하고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여하였으며, 직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감독이나 조언을 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실질적 사용자로 있으면서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차액분 등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전에 스포츠 센터 사장으로 재직 중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