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작업을 함께 하는 동료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작업을 비롯한 지브크레인 해체작업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지위에서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조치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지브크레인을 처분하고자 하는 K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B에게 K으로부터 지브크레인을 매입하여 고철로 처분할 것을 권유하였다. B은 2015. 1. 14. 피고인과 피해자 L의 주도 하에 K으로부터 지브크레인 3대를 1억 5,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B은 지브크레인 해체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없어 피고인에게 작업비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브크레인 해체작업을 전적으로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O, P 등을 데려왔고, 이들에게 하루 22만원 내지 2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들이 가져온 절단기 등 개인 작업도구를 제외한 이동식 크레인, 포크레인 등의 장비는 피고인이 조달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기로 한 작업비 6,000만 원 중 인부들의 일당 및 장비임대료, 폐기물처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L과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을 맡게 된 경위 및 작업인부들을 모집하고 장비를 조달한 주체, 피고인과 다른 인부들 간의 수익분배방식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있어서만큼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브크레인 해체작업을 수급하여 피고인의 계산 하에 작업인부들을 모집하고 공사장비를 조달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지브크레인 해체작업 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브크레인 해체작업현장 관리·감독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조치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이 사망하는 등 그 범죄결과가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되어 유족들이 유족연금 내지 유족일시금 등을 수령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형태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근로관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자로서의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