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노21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