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노2427 판결

2015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