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2865 판결

2015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은 징역 2년 및 몰수를, 제2 원심판결은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 중 횡령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피고인은 2013. 3.경 경남 함안군, 부산 사상구 등지에서 P, AC으로 하여금 공장 신축공사를 하던 피해자 AD에게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철강제품을 납품하도록 소개하여 P, AC은 2013. 3. 20.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H빔 등 철강제품 240여 톤을 납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5.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남 김해시 AE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제품 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면 P, AC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4. 4,000만 원, 같은 해 7. 17. 4,500만 원, 같은 7. 31. 3,500만 원, 같은 해 8. 5. 3,000만 원, 같은 해 9. 24. 700만 원, 같은 해 10. 7. 500만 원, 같은 해 9. 17. 100만 원, 합계 1억 6,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건네받은 각 일시 무렵 경남 김해시, 부산 일원에서 자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근로자들에 대한급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과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