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J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O, E에게 하도급하였고, 위 O, E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도 실질적 대표이사는 F이었고,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협조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파악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2013년 11월경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점, 7이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H에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하며 임금은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는데, 자신의 임금도 체불되어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F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겨주고 이사로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의 대표이사인 F가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전 대표이사인 F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하였는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미지급으로 인한 죄책을 지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3. 10. 7.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의 일용직으로서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전 대표이사인 F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F는 원심에서 현장소장 등 관리직에 대한 임금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가사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들끼리의 약정으로 근로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 7. H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특별경찰관 피의자신문 시 2013. 11. 1.경부터 정상적 업무가 가능하였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체불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술한 점, F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장 임금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후 2013년 11월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인수인계 중이었다거나 H 재산에 압류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근무기간인 '2014. 12. 07.'을 '2013. 12. 7.'로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