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1977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