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180,000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피해자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민사 배당절차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