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근로자 E, I, H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그 피해가 다소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