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각 10,925,8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선정당사자),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복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와 선정자는 부부 사이로 2010. 9. 23.부터 2015. 6. 29.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는 재봉 업무를, 선정자는 원고의 재봉 업무 보조를 하였다.
피고의 사업장에는 공장장 1명, 재봉사와 그 보조자 합계 10명, 재단실 4명, 디자인실 4명, 그 외 4명이 각 작업을 하였는데, 재봉사와 보조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들은 피고로부터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원고와 선정자 등 재봉사와 그 보조자들은 실제 수행한 재봉 업무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피고가 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F, G의 각 증언
근로자 지위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를 종속적인 관계에 두어 지속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그러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옳다.
원고와 선정자는 아침 09:00부터 19:0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매일 아침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공장장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디자인과 수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며, 정해진 물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면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가 제공하는 재봉틀을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작업 형태와 피고와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와 선정자가 임의로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선정자는 사정이 있어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의 허락을 얻어야 하였고, 일감이 없을 경우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선정자의 종속성을 부정할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선정자는 개별적인 임금을 지급받지는 않고 함께 도급금액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받았으나, 이는 이들이 부부 사이이고 2인 1조로 함께 작업을 하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와 선정자는 매월 작업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는 피고의 편의를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매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을 4년 이상 지급받았다. 이는 원고와 선정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원고와 선정자가 작업한 한복 판매에 따른 수익은 전적으로 피고가 관리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는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경영상의 위험을 전혀 안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피고에게 일감이 없을 때 원고와 선정자가 다른 업체와 일을 할 수도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와 선정자가 매월 지급받은 금원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작업량, 앞서 본 작업형태, 피고와 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선정자가 사실상 다른 업체와 작업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와 선정자가 다른 업체와 작업을 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1년 이상 피고 소속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사한 원고와 선정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와 선정자는 개별적으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급받았고, 원고와 선정자의 급여를 나눌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급여가 동일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와 선정자는 각각 퇴직 직전 3개월인 2015. 4월부터 6월까지 합계 7,025,500원{= (5,197,000원+4,545,000원+4,309,000원)/2}을 지급받았다(을 제2호증). 한편 원고와 선정자의 계속 근로연수는 2010. 9. 23.부터 2015. 6. 29.까지 총 4년 9개월 7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의 평균임금은 각 76,364원{= 7,025,500원÷92일(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일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위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10,925,805원{= 76,364원×30일×(4+9/12+7/36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각 10,925,8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와 선정자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선정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짜와 제공하지 않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