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가단31678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6,643,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57,942,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643,451원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4. 4. 2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5.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942,02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5. 2.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지급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지급책임을 면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