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585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5,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6. 7.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B 직책으로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에 대하여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퇴직수당에 대하여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4조 참조).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원고의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평균임금을 8,188,870원으로 하여 퇴직금을 266,105,519원(= 8,188,870원 × 재직연수 27.08년 × 120%), 퇴직수당을 133,052,759원(= 8,188,870원 × 재직연수 27.08년 × 60%)으로 각 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직책급업무추진수당과 맞춤형복지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재산정한 평균임금 8,855,536원에 따른 퇴직금은 287,769,497원이고, 퇴직수당은 143,884,748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1,663,978원(= 287,769,497원 - 기지급된 266,105,519원)과 퇴직수당 10,831,989원(=143,884,748원 - 기지급된 133,052,759원)의 합계 32,495,96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직책급업무추진수당의 경우 '수당'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해당하고, 직책급별 지급액에 대하여 자체규정 없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될 뿐이므로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이고, 맞춤형복지비의 경우도 직원들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을 목적으로 직원 개인 별 근속기간, 가족의 수 등에 기초한 포인트(점수) 형태로 지급되고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포인트가 소멸되며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급여로서 각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나.

직책급업무추진수당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책급업무추진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직원들에게 직책별로 직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서 3급 사무국장인 원고에게 직책급업무추진수당으로 매월 60만 원씩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직책'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직책'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 역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직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직책별로 지급된 직책급업무추진수당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맞춤형복지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은 '직원의 건강관리 · 자기계발 · 여가활용 · 가정친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직원들은 매년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배분받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에 해당) 중 일정 포인트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포인트는 정해진 물품 내지 용역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구매 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복지포인트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해당 조건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매년 5월 또는 6월에 80만 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①

'임금'이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신규 입사자,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의 전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점, ③ 비록 복지포인트에 사용용도상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제한이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당해 연도 내에 피고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④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 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⑤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완료되어 원고에게 처분권한이 이전된 이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정하는 복지포인트인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평균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직책급업무추진수당 60만 원과 매년 1회 지급받은 맞춤형복지비 80만 원의 월 평균액 66,666원(= 80만 원 ÷ 12개월,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피고가 인정한 평균임금 8,188,870원에 보태면, 평균임금은 8,855,536원(= 8,188,870원 + 60만 원 + 66,666원)이 된다.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은 287,769,497원(= 8,855,536원 × 27.08년 × 120%)이고, 퇴직수당은 143,884,748원(= 8,855,536원 × 27.08년 × 60%)이므로 원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21,663,978원(= 287,769,497원 - 기지급된 266,105,519원)이고, 퇴직수당은 10,831,989원(= 143,884,748원 - 기지급된 133,052,759원)으로 그 합계가 32,495,96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495,9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