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37,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의류생산 업체인 'D'에서 2011. 10. 15.부터 2016. 5. 19.까지 다림질공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2. 3. 매월 급여와 함께, 매월 연 급여의 1/12를 퇴직금으로 분할지급하고, 상여금이나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전에도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3). 이에 따라 원고의 매월 급여명세서에는 본봉과 시간외 수당, 교통비 등을 합한 후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매월 지급액으로 정하고, 그 중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퇴직금 포함 지급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2013년 시급 4,860원,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 2016년 시급 6,03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부터 2016. 5. 19.까지 시급 4,616원만을 지급하여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2013. 11. 8.부터 2016. 5. 19.까지 합계 12,370,7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972,598원과 미사용한 연차수당 합계 2,694,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는 위와 같은 최저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미지급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0745호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22,037,872원(=12,370,794원+6,972,598원+2,694,48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후로 14일이 경과한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와 매년 지급하는 급여의 1/12 상당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매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따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으며, ③ 원고의 나이, 피고 사업의 열악성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6. 11. 7.로부터 3년 전으로 소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에 상응하는 퇴직금 해당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1). 퇴직금 부분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매월 급여와 함께 매월 연 급여의 1/12를 퇴직금으로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급여의 일부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나 급여명세서의 내용,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수당과 최저임금 부분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장래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만을 청구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퇴직금의 변제기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그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한 이상 2013. 11. 8. 이전의 임금과 관련한 퇴직금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