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0, 11, 13, 14, 1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4. 11. 11.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40,2016
판결선고
2016. 9.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340』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8.경부터 2015. 2. 15.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8, 12, 16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위 D 신축공사현장과 부산시 남구 F 소재 G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86』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부산 수영구 H에서 빌라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6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부산 강서구 K상가 신축건설공사 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1. 23. 09:00경 부산 강서구 K상가 신축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건축현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내에 쌓아둔 시가 불상의 서포트 2밴딩 190개, 사각쇠파이프 2밴딩 200개, 각재(각목) 50봉, 합판 50개, 거푸집6012 60개 등 건축자재를 4.5톤 화물차량 1대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1717』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부산 수영구 H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5. 1. 1.까지 근로한 L의 2014년 11월 임금 820,000원, 2014년 12월 임금 3,2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00,000원 등 합계 4,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개인별 미지급 임금내역서
I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J,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확인서, 피해 건설현장 및 피해품 사진
L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출근내역 및 임금산정 내역, 각서, 임금미수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2016.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6340호 관련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8.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1월 임금 51만 원, 2015년 2월 임금 68만 원 합계 119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0, 11,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86호 관련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부산 수영구 H에서 빌라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6. 8. 23.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