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20
판결선고
2016. 8. 3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4.경부터 2015. 8.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966,357원을 비롯하여 별지 급여 미지급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703,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급여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