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39,2016
판결선고
2016. 9.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239』
피고인 A은 선박블록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B을 2012. 2.경부터 2012. 말까지 운영하면서 그 무렵 D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을 양도받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조립 ·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2년 제1기
피고인은 2012. 7. 25. 서부산세무서에 E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이 (주)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587,676,000원 상당의 용역을 E이 (주)B에 공급하고 4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 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2년 제2기
피고인은 2012. 10. 25. 서부산세무서에 E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이 (주)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327,260,000원 상당의 용역을 E이 (주)B에 공급하고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2년 제1기
피고인은 2012. 7. 25. 서부산세무서에 (주)B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B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587,676,000원 상당의 용역을 (주)B이 E으로부터 공급받고 4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2년 제2기
피고인은 2012. 10. 25. 서부산세무서에 (주)B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B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327,260,000원 상당의 용역을 (주)B이 E으로부터 공급받고 2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단2790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89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공판기일에서의 것)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
각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2012년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2016고단279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기록 18면)
G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실물거래 없이 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 본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2012. 7. 25.자죄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으로, 2012. 10. 25.자 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각주1)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