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2790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