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35,0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