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18
판결선고
2017. 9.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에 본사를 두고 부산 동구 C, 4층에서 부산지점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페인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1.부터 2016. 1. 31.까지 위 D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23,652,528원 및 퇴직금 14,584,1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5,652,9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및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된 임금 등의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체불된 임금 중 8천여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