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56,2016
판결선고
2017. 2.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956]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사내 협력업체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5.부터 2016.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금품내역서 연번 21, 2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22,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630]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위 E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 중 116,550원을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뒤 이를 위 기여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의 경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7,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F 등 4명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5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사업장카드, 근로자이력조회결과, 개인별 최종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임금대장
[2016고단5630]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 1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미지급 임금, 횡령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