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34
판결선고
2017. 2.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시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내지23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8,0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적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을 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점,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임금 합계 25,5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