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4.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597,6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7 "E"는 "F"로 고친다<1>)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9,859,4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