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25
판결선고
2017. 3.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5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사천시 D '사우나 신축공사'를 건물주인 E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F가 운영하는 G에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 부터 2015. 7. 9. 까지 위 '사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G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9,05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한편 미지급 임금 중 합계 17,646,700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