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01
판결선고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소재 E 내에 있는 'F'에서 조선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2. 21.부터 2015.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수당 등 합계 5,320,000원 및 퇴직금 21,823,610원 총 합계 27,143,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출근부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930,000원 및 퇴직금 4,178,482원 총 합계 5,108,4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매월 50만 원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위 50만 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 위 50만 원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위 50만 원이 분할 지급된 퇴직금이 아닌 실질 임금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0만 원이 실질 임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은 조선수리업체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특별한 경력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근무하는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과 2010. 4.경까지 비슷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2010. 5.경부터는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 중 특별 항목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H는 이러한 급여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 지급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가 공제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추적이 가능해져 추심이나 보전처분 등의 위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와 동서지간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경제적 편의를 봐 주는 대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많이 부담하게 될 소득세를 일정 부분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특별 항목으로 지급한 금액 속에는 피고인이 추가 부담하게 된 소득세 보전분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