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61,2016
판결선고
2016. 9.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76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2.부터 2014.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3,947,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84』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서 상시 근로자 490명을 고용하여 F병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8. 1.부터 2015. 2. 28.까지 위 F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 11,200,645원, 퇴직금 39,433,220원, 상여금 3,030,000원, 연차수당 600,360원, 환급금 894,550원, 차량유지비 1,000,000원 등 합계 56,158,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H의 진술서,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 등이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 범행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1. 4.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97,767,550원, 2013. 1. 7.부터 2014.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038,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 및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