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074
판결선고
2017. 7. 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부터 2016.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8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4,199,1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개인별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미지급 금품의 액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