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82,2016
판결선고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6982』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17,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85,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076』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건물 208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80,357,5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249,815,7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8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I, J, K, L, E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명세서, 재직자임금, 연말정산 체불내역, 2012. 12월-2016. 2월 급여대장, 체불내역 및 퇴직금 내역(2016. 3월 퇴직자 대상), 체불금품내역(E 등 6명)
『2016고단8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H, M, N, O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가 3억여 원에 이르러 사안 가볍지 않고, 피 고인이 주식회사 G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배당 또는 체당금으로 9,000 여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일부 자산이 경매절차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