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4. 20. 퇴직한 E의 2013. 9.분부터 2014. 3.분까지의 각 임금 170만 원 및 2014. 4.분 임금 1,118,400원 합계 13,018,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