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59
판결선고
2017. 6.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406호, 407호에 본점을, 부산 연제구 E에 부산영업소를 두고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온수기 판매 및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5.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5월분 임금 2,500,000원 및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 I, J의 2015년 5월분 임금 각 1,500,000원, 총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제안서(수사기록 80쪽), 근로계약서 견본(수사기록 128쪽), 수당지급내역서(수사기록177쪽), 업무보고서(수사기록 93쪽)
사무실, 사무기기 등 관련 계약서(수사기록 147쪽 이하)
확인서(수사기록 96쪽), 각 녹취록(수사기록 135쪽, 166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K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전국에 판매 · 설치하고 그 고객서비스를 수행할 영업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K에게 이 사건 회사 본부장의 직함을 부여하면서 그 본부장 휘하의 전국 센터장 6명, 각 센터장 휘하의 팀원 6명의 조직을 갖추도록 하였다.
K는 G에게 부산 지역 센터장 업무를 제안하였고, G는 H, I에게 부산 지역 센터의 팀원 업무를 제안하였는데, G 등은 2015. 3.경 K와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G, I, J은 그 무렵부터 부산 지역 센터에서, H은 그 무렵부터 2015. 4.말까지는 위 회사의 서울 지역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경부터 부산 지역 센터에서 각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부산 지역 센터장 G에게 월 250만 원의, 팀원 H, I, J에게 각 월 150만 원의 2015년 3월, 4월분 기본급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G, H, I, J이 근무할 부산 지역 센터의 사무실 및 전화, 프린터기, 인터넷 서비스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련 계약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지역별 센터를 통한 영업조직의 확장을 제안한 K에게도 기본급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역별 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른 손익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K가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부산 지역 센터장인 G, 그 팀원인 H, I, J이 수행한 업무는 부산지역에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판매 ·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거나 필터 교환 등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고객의 방문이나 전화 연락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소와 연락처를 갖추고 일정한 업무시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할 인원과,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인원이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
G, J은 부산 지역 센터에서 매일 오전 9시경부터 오후 7경까지 근무하였고, I는 주 2회 정도 부산 지역 센터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창원 지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G, H, I, J은 출근부를 작성하거나 K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위 업무보고의 결재선은 본부장인 K를 거쳐 대표이사인 피고인까지 이어져 있다.
피고인이 2015. 5. 20.경 G에게 2015년 5월분 급여부터 기본급이 아닌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나 그 후 2015. 5. 22.경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제공된 2015년 5월의 근로 제공의 실질이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이 부산 지역 센터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타 업체의 폐필터 사진(증 제1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폐필터 사진(수사기록 103쪽)과 동일한 것 으로서, 피고인은 그 소명자료에서 위 폐필터가 부산 지역 센터가 아닌 울산 지역 센터에서 발견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수사기록 76쪽). 또한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견본(수사기록 128쪽)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였던 양식임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23쪽).
판사 이경호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