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99
판결선고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안경점'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 도 ·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2. 1.부터 201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13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위수탁약정서(수사기록 506쪽),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9쪽), 급여대장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1. 5. 31.경 D와 사이에 판시 사업장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D의 기존 근로제공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D가 판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D는 판시 근무기간의 근로자수가 6명에서 10명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근무기간의 근로자수가 5, 6명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쪽, 95쪽), 피고인이 제출한 2008년 1월분부터 2011년 5월분까지의 급여대장에는 3, 4명의 근로자가 등재되어 있지만(수사기록 223쪽), 이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것만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오랫동안 있었던 직원들은 3, 4명이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고정적으로 오래 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87쪽), 실제로 피고인은 E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86쪽), 피고인이 제출한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 2012. 1.경부터 2013.12.경까지의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에도 E에게 월 1회씩 22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07쪽),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수사기록 376쪽), 그 기간의 급여대장에는 E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전체 근무기간에 판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 30. D와 사이에 월급, 퇴직금, 상여금 등을 합산한 연봉 3,600만 원을 1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에는 퇴직금 지급 내지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1.경 D와 작성한 판시 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권 위수탁약정서에 "3항) 거래처 외상대금은 별도로 함(2011년 1월부터는 수탁자가 지급한다) (중략) 다) 위탁자, 수탁자의 모든 거래 관계는 5월 31일로 마감한다(고객의 미수금, 카드값 등 수탁자가 지불한다. 가)외에 별도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문언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위 약정 제3항에 따라 F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 즉 2011. 1.분부터의 거래처 외상대금 및 고객에 대한 미수금 등의 내용을 2011. 5. 31.자 기준으로 확정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여기에 피고인과 F 사이의 기존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가 2016. 7. 4.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7. 8. 8. 그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위반죄가 성립한 2011. 6. 15.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범죄가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이경호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