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602
판결선고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8.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117동 21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괄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임금 잔액 400,000원 및 2015. 1. 임금 2,516,120원 합계 2,916,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541,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급여지급대장, 12월 일용근로자 잡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지불약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소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