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484
판결선고
2017. 7.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기계제작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25,989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C 체불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034,8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법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 금품이 1,800만 원 상당, 그 근로자 수는 5명에 이른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은 1,5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임금 미지급내역(증 제1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고, 다만 이체내역 확인증(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7.경 D, H, G에게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