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699
판결선고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연제구 D외2 필지 지상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300,000원, 같은 근로자 F의 임금 4,1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작성의 진정사건 사실확인서(메모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씩)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E,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산이 완료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사 양소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