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901호, 902호에서 모바일 및 PC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F, G, H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금액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야 되니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을 160만 원이라고 기재하되, 통장으로 월급 146만 원이 입금되면 71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F, G, H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2016년 제1차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규채용한 대상자수 3명", "장려금신청액 6,750,000원"이라고 기재된 신청서 및 "통상임금 1,500,000원"이라고 기재된 F, G, H과의 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2016년 제1차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와 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 6. 1.경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6,75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6,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1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