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27
판결선고
2017. 1.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하우스모닝이 발주한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주식회사 하우스모닝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골조공사부분을 재하도급 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하수급인 E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2. 9.부터 2015. 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75,000원, 같은 기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725,000원, 같은 기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575,000원, 합계 14,1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은 위 E와 연대하여 위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고소장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지불각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