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 4. 19. 건설업 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C은 위 회사를 2014. 9. 30.경 인수한 뒤 2014. 11. 3. 법인의 명칭을 현재 원고 회사의 명칭인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6. 6. 13.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을 신고함에 있어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D가 2004. 3. 25.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7. 11. 원고 회사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회사의 기술능력이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에 미달됨을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 제84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0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원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 '2014. 12. 1.'에서 '2007. 8. 11.'로 직권으로 정정되었음을 근거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회사의 기술능력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정정된 것은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상 실수에 따른 것일 뿐 D는 2014. 11. 30.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하여 상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3. 5. 8.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에서 D는 원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이하 '부산동부지청'이라 한다)에서 D의 원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다시 '2007. 8. 11.'에서 '2014. 12. 1.'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2014. 12. 8.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104. 12. 1.'로 신고하였으나, 부산동부지청에서는 D의 고용보험이 원고 회사와 다른 사업장[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에서 이중으로 취득된 것을 발견하고, 각 사업장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원고 회사의 그것보다 크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D의 원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기존의 '2014. 12. 1.'에서 '2007. 8. 11.'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016. 8.경 원고 회사의 전신인 B의 대표이사였던 H이 위 직권 정정에 대하여 부산동부지청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부산동부지청의 담당 주무관은 2016. 9. 9.경 H이 제출한 B의 급여대장의 일부와 F의 급여대장의 내용, D에 대한 유선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여 D의 원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다시 '2014. 12. 1.'로 정정하였다(그 과정에서 H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정정의 내용을 담은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공문이 2016. 9. 8. H에게 팩스로 전달되었다).
그 후 부산동부지청 담당 주무관은 재조사를 통해 F으로부터 받은 배차기록부를 확인하고 D가 F에서 택시를 주로 운행하였을 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위 상실일을 다시 '2007. 8. 11.'로 정정하였다.<1>
D는 주식회사 G 소속 운전기사로 2013. 4. 15.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일수는 다음과 같다.
D는 F 소속 택시기사로 2012. 5. 30.부터 2013. 4. 4.까지 근무하였고, 2013. 8. 19.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2013년과 2014년의 근무일수는 다음과 같다[D는 일주일씩 주간(오전)근무와 야간(오후)근무를 교대로 하였다].
D는 부산동부지청의 조사과정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9시에서 18시까지 원고 회사에서 현장관리업무를 한 뒤 19시에서 다음날 4시까지 택시운전을 하고 4시간 취침 후 다시 원고 회사에 출근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3년과 2014년에 D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D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6. 7. 7.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원고 회사는 C이 원고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전에 기술자격 충족을 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수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G, 근로복지공단부산동부지사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 사유 존재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그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부여하면서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관하여 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가진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2984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59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 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중대한 공익을 도모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취지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 회사의 2013년과 2014년 기술능력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D의 진술내용(9시에서 18시까지 원고 회사에서 현장관리업무를 한 뒤 19시에서 새벽 4시까지 택시운전을 하고 4시간 취침 후 다시 출근)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는 일반 택시운전기사의 업무형태 및 위 주식회사 G 및 F에서의 근무내역과 상반되는 점, D의 연령(I생) 등을 고려할 때 두 회사에서 위와 같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위 진술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업관리규정(2015. 8. 23. 국토교통부예규 제113호) 제2장 제3항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동부지청은 재조사를 통해 D가 F에서 택시를 주로 운행하였을 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최종적으로 '2007. 8. 11.'로 정정하였고, 피고는 D가 2013년과 2014년에 원고 회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건설업관리규정의 적격여부 확인 기준에 부합한다.
건설업관리규정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예시일 뿐 실질적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술능력의 요건으로 규정된 해당 건설기술자 등의 실제 근무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회사는 2013년과 2014년에 D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2013년과 2014년에 일부 휴일을 제외하고는 한 달의 대부분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점, ② D는 2014년 11월 말에 원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나 F에서의 2014년 월 급여와 2015년 월 급여는 별 차이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14년 급여대장에는 원고 회사에서 D에게 매월 1,8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 지급내역이 없고, 위와 같이 주로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D에게 원고 회사에서 위와 같은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타 원고가 청문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D는 2013년과 2014년에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부산동부지청의 담당 주무관이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공문 형식의 문서를 팩스로 H에게 보낸 것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의 검색 내용이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할 수 없고, 비록 D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주로 원고의 대표자 C이 B을 인수하기 전의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로서는 D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신뢰한 것에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