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46,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9. 7. 28.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C가 2004. 1. 1.경 폐업신고함에 따라 퇴직처리되었다.
원고는 2004. 1. 1.자 퇴직처리가 C의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C와 동일한 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7543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5. 위 법원으로부터, C를 폐업하여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이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C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피고가 원고의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62,356,942원 및 2013. 6. 22.부터 위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895,20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3나5954호로 항소하였는데, 2014. 1. 22. 위 법원은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62,127,086원 및 2013. 6. 22.부터 위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또는 2020. 3. 4.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895,20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1438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5. 2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고, 원고는 2014. 7. 26.경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1. 17.경 C로부터 입사한 1999. 7. 28.부터 C가 퇴직처리한 2003.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7,254,39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7 내지 9, 을 제2,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당해고된 2004. 1. 1.부터 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후 퇴직한 2014. 7. 26.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0년 6월 26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4. 7. 26.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7 내지 9,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소송에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2003. 4월분부터 6월분 임금 합계금액을 3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기간 중 일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지급받은 액수를 기초로 퇴직 사유 발생 2014. 7. 26.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산정하기는 부적절한 점, ③ 원고가 2004. 1. 1.자로 C로부터 퇴직처리될 당시에도 2003. 4월분부터 6월 분 임금과 상여금을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2014. 7. 26.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역시 2003. 4월분부터 6월분까지 지급받은 임금과 상여금을 기초로 계산하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7 내지 9, 12,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서 부당해고되기 전에 임금으로 2003. 4월분(2003. 3. 16.부터 2003. 4. 15.까지) 1,273,070원, 2003. 5월분(2003. 4. 16.부터 2003. 5. 15.까지) 1,220,183원, 2003. 6월분(2003. 5. 16.부터 2003. 6. 15.까지) 1,343,33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당시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던 1년치 정기상여금 합계는 455만 원으로, 2003.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상여금은 1,137,500원(= 455만 원 × 3개월/12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4,066원[= 2003. 3. 16.부터 2003. 6. 15.까지 3개월분 임금과 상여금 합계 4,974,083원(= 1,273,070원 + 1,220,183원 + 1,343,330원 + 1,137,500원) ÷ 기간의 총 일수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퇴직금은 17,146,328원[= (10년 + 6월/12월 + 26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54,066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146,3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금원보다 많은 17,527,390원의 퇴직금을 구하나, 이는 1개월분 임금 1,658,027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개월이 아니라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인 1,621,980원(= 1일 평균임금 54,066원 × 30일)에 따라 산정된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를 퇴사한 2004. 1. 17. 퇴직금 전액 7,254,392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계산착오로 누락된 퇴직금 역시 지급하였으며,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2014. 7. 16.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76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 및 운송사업 등으로 수익을 취하기까지 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송사기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1.자 퇴직처리에 따라 2004. 1. 17.경 C로부터 퇴직금 7,254,392원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 수령증에 '퇴직금 전액 영수하였음'이라 기재한 사실, C는 2005. 2. 24.경 부산노동청 D를 통해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 등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2014. 7. 16.경 피고로부터 73,764,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영수증에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임금 관련 금액 및 손해배상 일체로서 전액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C에서 2004. 1. 1. 퇴사처리된 이후 2006.경부터 2012.경까지는 부산강건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으며, 2013.경부터 2014.경까지는 개별화물 운송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7 내지 9,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 1. 1.경 C에서 자의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C가 원고 등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기 위해 위장폐업함에 따라 퇴사하게 된 점, ② 원고는 2004. 1. 17.경 퇴직금을 지급받고, 또한 D를 통해 퇴직금 잔액 등을 영수한 다음에도, C의 2004. 1. 1.자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관련 소송 외에도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C의 대표이사였던 E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데에도 관여하는 등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점, ③ 원고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73,764,000원은 임금과 손해배상 명목일 뿐이고, 2004. 1. 1.부터 2014. 7. 26.까지의 퇴직금이 아닌 점, ④ 원고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이나 개인영업을 통해 수입을 얻은 행위는 C의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 자신의 생업을 유지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퇴직금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거니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