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30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세성교통'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15.부터 2014. 6. 20.까지 피고의 청사포 지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4,329,050원을 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29,05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인 2012. 6. 2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4,329,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퇴직금 지급 주장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삼강버스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가)

피고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각 소규모 업체는 피고의 본점, 지점 형식으로 설치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다. 피고의 청사포 지점은 위 소규모 업체 중 하나로 2015. 4. 1.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주식회사 삼강버스'라는 법인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청사포 지점에 고용되었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의무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삼강버스에게 있다.

나)

피고는 2015. 5. 21. 주식회사 삼강버스와 사이에 원고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주식회사 삼강버스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의무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삼강버스에게 있다.

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15. 4. 28. 원고 명의 계좌에 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7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것은, 원고가 피고의 2014. 6. 20.자 해고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으로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700만 원은 부당해고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일 뿐이지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는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고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한 돈도 당초의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삼강버스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2조).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고, 이는 그 지점이 본점과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2. 22. 피고가 설립될 당시 청사포 지점도 설치되어 지점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주장처럼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본·지점들이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며, 근로자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법상의 주체는 법인체인 피고임이 분명하다. 피고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청사포지점이 퇴직금지급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삼강버스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없는 한 이는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고 채무자인 피고는 그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의 나.항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2012. 6. 21.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 6. 2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