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나4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43,684원 및 그 중 6,833,29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1,910,394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14. 6. 16.부터 2015. 6. 15.까지로, 월 급여를 13,000,000원으로 하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 기타 공과금 및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게 급여 4,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4. 7. 10.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 기간에 대한 나머지 급여 6,833,330원 및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근로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 2.부터 2014. 6. 15.까지 의료법인성념의료재단(이하 '전 근무지'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129,931,67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급여 중 24,852,275원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되었으며,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B 요양병원(이하 '현 근무지'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69,244,55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급여 중 15,636,856원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 10. 2014년 근로소득 결정세액 50,774,691원 중 전·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방법으로 이미 납부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세액 10,255,5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급여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미지급 급여 6,83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소득세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원고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2,657,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6,833,330원 중 원고가 구하는 6,833,2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근로소득세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근로소득세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소득세액 산정 방법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액은, ① 원고의 2014년 근로소득 결정세액인 50,774,691원 중 2014년 총 근로소득 210,176,22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액인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2,657,397원{= 50,774,691원 × (11,000,000원 / 210,176,220원)이거나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 근로소득액 156,000,000원(= 월 급여 13,000,000원 × 12개월)을 과세대상급여로 하여 연말정산 방법으로 계산한 근로소득세액인 29,472,340원 중 2,078,177원{= 29,472,34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액 11,000,00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 근로소득액 156,000,000원)}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액인 11,000,000원을 월 급여로 보아 계산한 연 근로소득액 132,000,000원(= 11,000,000원 × 12개월)을 과세대상급여로 하여 연말정산 방법으로 계산한 연 근로소득세액인 18,710,730원 의 1/12인 1,559,220원(= 18,710,730원 ÷ 12개월)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소득세액 부담에 관하여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에 "원고에게 부과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기타 공과금 및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정해져 있을 뿐 그 근로소득세의 부담 방식에 관하여는 명확히 정해진 내용이 없다.

나)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참조).

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면서 근로소득세액의 징수 방법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4항, 제127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34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같은 법 제137조). 만약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재취직한 사람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당시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서 정한 연말정산 방법에 따

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라)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과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인 2014. 1. 2.부터 2014. 6. 15.까지 전 근무지에서 급여 129,931,670원을 받은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4. 6. 16.부터 2015. 6. 15.까지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원고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피고로부터 받을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과세대상급여로 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에서,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에게 실제로 부과된 2014년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원고가 2014년에 근무하였던 각 근무지별 소득금액에 따라 안분배당하여 피고에게 고용된 기간의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부담시키는 방법(원고의 주장 중 ①에 해당하는 방법이다)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근로소득세액을 결정한다면, 원고와 피고가 예정하고 있지 않던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대상급여로 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누진된 근로소득세액 부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1년의 근무기간이 아닌 25일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액은 위 방법에 따라 계산한 2014년 결정세액 중 25일 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마)

계산

2014. 1. 2.부터 2014. 6. 15.까지 원고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129,931,670원과 피고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내 예정된 근무기간인 2014. 6. 16.부터 2015. 12. 31.까지 199일 동안의 예상 급여 85,052,054원{= (월 1,300만 원 × 12개월) × 199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 214,983,724원을 과세대상급여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연말정산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2014년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52,744,036원이 된다. 그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액은, 결정세액인 52,744,036원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에 대해 기납부한 24,852,275원을 공제한 나머지 27,891,761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한 일수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1,910,394원(= 27,891,761원 × 25일/365일)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10,3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항 및 4의 다.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