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2,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애초부터 100% 수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상잔액과 한도초과공제(이하 '외상잔액 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원칙에도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공제한 외상잔액 58,418,948원, 한도초과공제 5,891,964원 등 합계 64,310,912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인 55,348,984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058,855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 관리, 모집업무를 위탁했을 뿐 원고의 업무수행에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업무를 위탁받아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받아온 독립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임금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은 일정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통화불', '직접불' 등 임금지급방법과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등만을 정하고 있다. 위 법령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재정상태, 근로여건, 계산상의 편의, 근로자의 업무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금의 액수, 지급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금 지급기준으로 특유의 미수금 차감 체계 등의 산정 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가 결정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된 업무는 E 주식회사 제품의 판매와 수금에 있고, 원고의 월급여내역 중 판매이익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판매이익금은 외상잔액을 포함한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점, ② 피고가 외상잔액 등을 공제하는 취지는 원고 등 직원들이 이익률이 높은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등으로 판매실적을 부풀려 판매이익금을 지급받은 후 수금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점, ③ 만일고객의 요청으로 환불하는 경우, 피고는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함에도 원고에게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판매이익금을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④ 피고는 외상잔액 등을 공제한 공제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제품별 손해금, 거래처별 지원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목표수당, 초과매출수당, 특별보너스 등을 지급한 점, ⑤ 피고는 거래개설 절차 및 관리지침 등을 통해 외상잔액 공제에 관하여 설명하여 왔던 점 등 원고의 업무내용과 급여의 구조, 외상잔액 등 공제의 취지, 외상잔액 등과 다른 급여항목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상잔액 등의 공제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산정항목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산정방식의 내용은 합리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외상잔액 공제 및 한도초과공제는 타당하고 이를 급여액과 별도로 산정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제공된 용역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운영의 대리점이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므로, 2010. 12. 1. 이후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는 퇴직금 산정시 급여내역상 지급액 중 외상잔액, 한도초과공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수리비, 국산차·개사료 판매액의 5% 공제, 본인구입공제 항목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퇴직금 산정시 목표수당, 물량덤, 9천 초과 매출수당, S등급 특별보너스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실수령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구입공제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 항목은 피고의 급여 산정항목에 불과하고 피고의 임금 산정방식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인구입공제 항목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E 주식회사 제품을 구매한 경우 그 대금을 편의상 급여에서 공제한 것인데, 이를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 산정의 항목으로 고려될 사항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예정한 적법한 퇴직금 제도를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22,291,001원 [1일 평균임금 148,444원{= 13,508,411원(=2016. 1.분 4,574,209원+2016. 2.분 3,415,143원+2016. 3.분 5,519,059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30일×총 재직일수 1,827일(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365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291,001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20,948,38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나머지 1,342,619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6.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위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이강은 김지영
각주1) 항소장의 '64,459,45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451,999원+5,067,060원, 피고는 외상대금 채권액 5,067,060원을 원고의 판매이익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더한 금액을 2016. 3.분 급여내역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