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525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1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17. 2. 16.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소송서류의 송달을 회피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6.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6. 16.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5. 18. 판결등본을 교부받고 2016. 5. 2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이 사건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여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5. 18.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제1심의 이행권고결정이 부산 사상구 C에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볼 증거가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4. 피고가 운영하던 E병원에 입사하여 2007. 3. 16. 퇴직하였고, 2007. 2. 임금 798,030원, 2007. 3. 임금 695,510원, 2007. 2. 상여금 263,100원, 2005년 연차유급휴가수당 569,510원, 퇴직금 11,616,530원 합계 13,942,53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390).

다.

원고는 2007. 5. 22.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07. 5. 31. 임금 1,756,640원, 퇴직금 5,073,830원 합계 6,830,47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5, 6,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13,942,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13,942,53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을3호증의 1의 기재, 당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피고가 운영하던 E병원의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에 관하여 체당금으로 265,967,46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2008. 5. 2.경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가 265,967,46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당금은 위 미지급 임금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9. 체불임금에 관한 내역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13,942,53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이 사건 체당금 지급 이후인 2008. 8. 19.자로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112,060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13,942,530원 - 이 사건 체당금 6,830,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7.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당금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채권액이 1원으로 인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현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